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체류 자격 관리, 국적 업무 및 난민 심사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 기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등록부터 비자 연장, 영주권 및 국적 신청,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등 주요 민원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와 전용 민원창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요 제공 서비스 및 민원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다루는 핵심 행정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업무는 대상자의 체류 목적과 자격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 출입국 심사 및 사실증명: 대한민국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 체류 자격 관리: 외국인등록,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자격 외 활동 허가
  • 국적 및 영주 권한: 국적귀화, 국적회복, 국적이탈·포기 신고 및 영주(F-5) 자격 심사
  • 사증(비자) 발급 및 관리: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관리
  •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

어떤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는 방문 전 온라인 서비스나 민원 창구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책 및 관할 구역 확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요 정책 공지, 소속 기관별 관할 구역, 출입국 통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 외국인 전용 종합지원 포털인 하이코리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사증(비자) 발급 확인, 출입국관서 방문예약을 처리합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입국 관련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가짜 사칭 사이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온라인 민원신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출입국 및 체류 민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려면 전용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안내 내용
전화번호국번 없이 1345 (해외 이용 시 +82-1345)
운영 시간평일 09:00 ~ 22:00 (18:00 이후 야간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지원)
지원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이상 언어

민원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확인 사항

신청하려는 업무 유형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공통 제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요 제출 및 확인 서류비고
공통 서류여권 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 신청서신분 확인 필수 항목
체류 연장·변경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재학/재직증명서체류 자격별 추가 서류 발생
국적 및 귀화귀화허가 신청서, 신원진술서, 재정입증 서류, 친족관계 증명 서류원본 제출 원칙
출입국 사실증명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출입국 민원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관서 방문 사전예약제: 전국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당일 현장 접수가 제한되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를 통해 미리 방문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유사 피싱 사이트 주의: 입국신고서 작성이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대리 수수료를 유도하는 위장 사이트를 주의하고 공식 경로를 이용합니다.
  • 야간 상담 지원 언어 확인: 1345 콜센터 이용 시 18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는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지원되므로 기타 언어 상담은 주간 시간에 진행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연장이나 비자 관련 업무는 만료일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민원 신청은 하이코리아 민원 포털을 통해 진행하시고, 서류 준비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345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